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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공직선거법(법률 제18837호), 정당법(법률 제18792호)
나. 교육자치과-3650(2024. 4. 4.)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새내기 유권자 교육 실시 안내'
다. 창평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5조19항 (정치에 참여할 권리)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2025)]
나.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안내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