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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 작성자김현
  • 등록일 2025.05.20
  • 조회수 15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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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974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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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원시스템 > 안전교육 > 자료실 > 검색어(개인형 이동장치)

[고등학교]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법한 사용 방법 숙지 및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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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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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동킥보드 등 충전기기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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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로교통법

(2024. 1. 30.)일부개정

금지조항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미설치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13조의2 1항 및 2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

43

15613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114

160조 제29

승차정원(1) 초과 탑승

범칙금 4만원

5010

1561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504

1566

160조 제23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509

1561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508

1561

음주운전(강화)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44조 제1/2

15611/12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133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13조의2 1항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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