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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지원시스템 > 안전교육 > 자료실 > 검색어(개인형 이동장치)
▷ [고등학교]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법한 사용 방법 숙지 및 실천하기
https://www.schoolsafe24.or.kr/front/rpstr/selectRpstrInfo.do?menuSn=185&upperMenuSn=148&rpstrPstSn=3851
▷ [고등학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https://www.schoolsafe24.or.kr/front/rpstr/selectRpstrInfo.do?menuSn=185&upperMenuSn=148&rpstrPstSn=3848
▷ [고등학교] 전동킥보드 등 충전기기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 알기
https://www.schoolsafe24.or.kr/front/rpstr/selectRpstrInfo.do?menuSn=185&upperMenuSn=148&rpstrPstSn=3868
구분
도로교통법
(2024. 1. 30.)일부개정
금지조항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미설치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제13조의2 1항 및 2항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
제43조
제156조 13호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제11조 4항
제160조 제2항 9호
승차정원(1인) 초과 탑승
범칙금 4만원
제50조 10항
제156조 1호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제50조 4항
제156조 6호
제160조 제2항 3호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제50조 9항
약물/과로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제50조 8호
음주운전(강화)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제44조 제1항/제2항
제156조 11호/12호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제13조 3항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